주장 CLM-002 · 1919년 6월 5일

이현설은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에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확정

동시대 1차사료 또는 직접 원문으로 확인했다.

사건번호 형제786호가 이 판결을 이현설 개인에게 묶는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을 잘못 연결하지 않으려면 사건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주장은 그 번호를 통해 확정된다.

근거 자료

자료 목록 →
  • DOC-002 · 판결문 · 동시대 1차사료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및 신문조서 (1919년 형공 제749호 편철)

    창수면 만세시위 1심 판결문과 관련 신문조서가 함께 편철된 자료. 복수 피고인의 진술로 1919년 3월 19일 당일의 행동을 복원할 수 있다.

    생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 1919년 6월 5일
    소장처
    국가기록원
    식별번호
    CJA0000749
    링크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이용조건
    원문 이미지의 웹 재게시 허가는 확인 중이다. 신문조서에는 피고인 이외 인물의 신상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 검토도 필요하다.

    확정 게시허가 확인 중 자료 레코드 상세

  • DOC-003 · 행정장부 · 동시대 1차사료

    형사사건부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형제786호

    이현설 개인의 사건번호(형제786호)와 1심 처리를 연결하는 행정장부. 개인을 특정하는 사건번호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동명이인 배제에 쓰인다.

    생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 1919년
    소장처
    국가기록원
    식별번호
    CJA0017403 (건 316)
    링크
    https://www.archives.go.kr/
    이용조건
    해당 면의 사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 확보 전에는 원문을 게시하지 않으며 메타데이터만 공개한다.

    확정 원문 비공개 자료 레코드 상세

충돌 기록

기록마다 다르게 적힌 값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는 것보다, 어느 쪽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밝히는 편이 오래갑니다.

  • 충돌

    일부 후대 백과·요약 자료는 1심 선고일을 1919년 5월 19일로 적는다.

    처리 — 동시대 형사사건부와 판결문 편철의 날짜를 우선한다. 후대 요약자료의 날짜는 정정 대상으로 기록한다.

연결

관련 인물
이현설
주제
재판 · 1919
관련 주장
  • CLM-001 이현설은 1919년 3월 19일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에서 신리 주민을 이끌고 만세시위에 참가·지휘했다. 확정
  • CLM-003 1919년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현설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확정
조사일지
검토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