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일지 · 진행 중인 조사
사진 추적 조사
이 기록관의 여러 조사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현설 선생의 생애와 공적은 판결문을 비롯한 원자료로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이 페이지는 그 위에 더할 사진 자료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사진 자료 조사 현황 · PER-001 · 최종 검토 2026-08-21
조사 경로 현황
판정 기준 →| 경로 | 상태 | 왜 이 경로인가 | 무엇에 막혀 있나 |
|---|---|---|---|
| 감옥 개인 수형기록 | 미확정 검증 중 | 사진과 이름이 같은 문서 위에 물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 확인되면 A등급. | 사진 부착이 필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현설 개인철로 확정된 문서 묶음도 아직 없다. |
| 편찬물 권두 존영부 | 미확정 반복 추적 종료 | 독립운동 인물 편찬물의 권두 존영부에 사진이 실릴 수 있다. | 문제의 사진은 캡션이 `李鉉禹`로 확인되어 배제되었다(DOC-022). 2026-08-19 기후대학도서관 회신으로 소장본 1967년 증보판의 李씨 성 초상 구간(522쪽 2단~528쪽 4단)을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캡션은 확인되지 않았다(DOC-023 · CLM-025). 판본을 하나씩 열어보는 방식의 추적은 종료한다. 남은 숙제는 국립중앙도서관 열람본의 판본 확정이며, 사진 조사는 다른 기록군으로 옮긴다. |
| 1968년 포상철 개인 공적조서 | 미확정 검증 중 | 사망 16년 뒤 유족이 제출한 공적조서에 사진이 첨부되었을 가능성. | 이현설 개인 공적조서의 사진 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
| 1954년 무렵 인물 사진자료집 | 미확정 조회 결과 음성 | 1952년 사망 이전 촬영본이 재수록되었을 시기적 가능성이 있다. | 2026-08-1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회신으로, 편찬 원고와 국사원 원고·사진자료·앨범·네거티브·인물대장·교정쇄가 그 기관 소장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DOC-024). 편찬 원자료의 다른 소장처를 특정하지 못했고, 캡션의 존재와 사진 제공자·원소장자도 확인하지 못했다. |
| 1935년 창수면협의회·영덕군 지방의원 기록군 | 미확정 탐색 시작 · 전부 계획 단계 | 2026-08-21 동시대 신문 2종으로 1935년 창수면 면협의원 당선이 확정되면서(DOC-025 · DOC-026 · CLM-026), 찾아볼 기록군이 하나 새로 생겼다. 의원 조직에는 이름이 붙은 명단이 함께 남는 경우가 있어, 명단 없는 단체사진보다 대조 조건이 낫다. |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래는 확인된 소재가 아니라 조회 계획이다. ① 1935년 창수면협의회의 회의·행사·선거 기념촬영이 있었는지 여부, ② 영덕군 관내 의원 단체사진, ③ 창수면사무소·영덕군·경상북도의 행정기록과 시청각기록 편철 계열, ④ 함께 당선된 아홉 사람의 후손·문중 소장 앨범. 창수면에 1935년 회의록이나 사진이 남아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잔존 여부 자체가 이번 조회로 확인할 항목이다. |
| 학교 촬영 기회 — 동창학교·창수공립보통학교 | 미확정 탐색 중 · 공개 범위 조회 완료 | 2026-08-21 동시대 신문 네 지면으로 교육활동이 재확정되면서(DOC-006 · DOC-013 · DOC-014 · DOC-007), 단체사진이 찍혔을 법한 자리가 넷으로 특정되었다. 1928년 5월 초순으로 예고된 동창학교 낙성식, 1930년 3월 25일 동창학원 졸업·수료식, 1935년 창수공립보통학교 설립위원회의 활동과 같은 해 10월 8일 개교식이다. 학교 행사는 명단과 함께 사진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 대조 조건이 낫다. | 공개 범위에서는 모두 미발견이다. 영덕군 사진DB 공개 검색에서 이현설·동창학원·김윤덕은 직접 일치가 나오지 않았고(DOC-029), 창수초등학교 공식 앨범 게시판은 목록 35쪽·게시물 310건 범위에서 1935~1952년 옛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DOC-032). 이는 공개 검색면과 공개 게시판의 결과이며 기관의 소장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게다가 네 자리 가운데 1928년 낙성식은 예고 기사만 확인되었을 뿐 실제로 열렸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은 학교와 군에 직접 조회해 개교 초기 사진·학적 자료의 소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
| 1940년대 영덕군 단체사진 (사진DB 공개본) | 미확정 신원검증 착수 전 · 원본 확인 필요 | 영덕군 사진DB에 1940년대 촬영으로 기술된 단체사진이 있다(DOC-033). 약 40명이 함께 찍혀 있고, 1940년대 영덕군에서 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공개 열람 가능한 단체사진은 흔치 않다. 그래서 원본과 뒷면 명단을 먼저 확인해 볼 대상의 목록에 넣는다. | 참석자가 한 사람도 식별되어 있지 않다. 이현설이 이 사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기록관은 이 항목을 유력 후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원본 사진의 소재, 뒷면 명단의 유무, 기증자와 수집 경위, 권리관계 네 가지가 모두 미확인이며 그 전에는 대조를 시작할 수 없다. 이미지는 이 사이트로 복제하지 않고 외부 원출처 링크로만 안내한다. 제목에 적힌 단체명 하나로 사진 속 인물들의 행위를 추론하지도 않는다. |
| 문중·가족 소장 사진 | 미확정 제보 대기 | 문중과 마을에 남은 옛 사진이 가장 직접적인 경로일 수 있다. | 소장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제보를 기다린다. |
| 그동안 511쪽이라 불러온 존영부 사진 | 배제 배제 | 한때 이현설의 초상으로 판단되었다. | 2026-08-16 유족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면을 직접 촬영해 캡션이 `李鉉禹`임을 육안 확인했다. 그 사진을 판본 차이로 설명해 되돌리려는 가설도 배제. 열람본의 판본과 인쇄 면수는 별도로 재확인 필요. |
| 1968년 유가족석 영상·사진 | 배제 배제 | 1968년 3·1절 중앙 기념식 유가족석 화면. | 1952년에 사망한 본인일 수 없고, 화면 속 인물도 특정되지 않았다. 게시하지 않는다. |
학교 관련 촬영 기회 — 현존 여부와 포함 여부는 다른 질문이다
교육활동 →2026년 8월 21일 동시대 신문 네 지면으로 교육활동이 재확정되면서, 단체사진이 찍혔을 법한 자리가 넷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아래 표는 사진이 있다는 목록이 아니라 찾아볼 자리의 목록입니다. 두 열을 따로 둔 이유는 그런 사진이 남아 있는가와 거기에 이현설이 있는가가 전혀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 촬영 기회 | 행사 자체 | 사진 현존 여부 | 이현설 포함 여부 |
|---|---|---|---|
| 1928년 5월 초순 예정 · 동창학교 낙성식 | 예고만 확인. 실제 개최 미확인 미확정 | 공개 범위 미발견 | 확인되지 않음 |
| 1930-03-25 · 동창학원 졸업·수료식 | 개최 확정 확정 | 공개 범위 미발견 | 기사에 참석 여부 기재 없음 |
| 1935년 · 창수공립보통학교 설립위원회 | 위원 명단 확정 확정 | 공개 범위 미발견 | 명단에 이름 있음 · 사진은 미발견 |
| 1935-10-08 · 창수공립보통학교 개교식 | 개교일 연혁 기재 공식 후대기록 | 공개 범위 미발견 | 확인되지 않음 |
| 1940년대 · 영덕군 단체사진 (사진DB) | 사진 실물 공개 열람 가능 미확정 | 공개본 존재 · 원본 소재 미확인 | 포함 근거 확인되지 않음 |
사진이 나타나면 무엇을 확인하는가
닮았다는 인상만으로 얼굴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후보 사진은 아래 고정 신원값과 대조합니다.
| 항목 | 값 |
|---|---|
| 성명 | 이현설 李鉉卨 |
| 생몰 | 1894-06-15 ~ 1952-05-24 |
| 1919년 주소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동 |
| 사건 | 1919-03-19 창수면 만세시위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형제786호 |
| 확정판결 | 1919-09-30 대구복심법원 징역 4년 |
그리고 사진 자체에 대해서는 앞면과 뒷면, 캡션과 필기, 촬영 시기와 장소, 원판번호, 소장 계보, 최초 식별자와 그 근거를 함께 기록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도 고려합니다. 수형 사진이라면 약 26세, 말년 사진이라면 최대 57세입니다. 해상도·시선·조명이 다른 사진을 유사도 점수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뿐 아니라 족보, 편지, 장례 기록, 학교 단체사진, 마을 행사 사진 모두 단서가 됩니다. 제보만으로 인물을 확정하지 않으며, 공개 전에 반드시 제보자의 동의와 자료 검증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