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OC-001 ·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형공 제1284호 편철)

확정 게시허가 확인 중 동시대 1차사료

1919년 3월 영덕 창수면 만세시위 관련 항소심 판결문 편철.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현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이트에서 확정으로 표시한 1919년 사실관계의 핵심 근거다.

서지사항

자료 ID
DOC-001
생산일
1919년 9월 30일
생산자
대구복심법원
소장처
국가기록원
기록번호
CJA0001284
자료 유형
판결문
1차성
동시대 1차사료
검증등급
확정
원문 링크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최종 검토일
2026-08-19

열람 안내 —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판결문 검색에서 편철번호로 열람한다. 가족이 보유한 사본은 조사용이며 웹 공개본이 아니다.

권리와 공개 범위

소장처 권리
국가기록원 소장 공공기록물. 출처표기 후 인용 가능.
웹 게시
게시허가 확인 중

원문 이미지의 웹 재게시 허가는 확인 중이다. 확인 전까지 이 사이트는 메타데이터 카드와 소장처 링크만 제공한다.

이용조건
미확인

해제

이 자료가 확정하는 것

  • 1919년 3월 19일 영덕군 창수면 시위에 이현설이 참가·관여한 사실
  • 항소심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실
  • 1919년 당시 이현설의 주소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동으로 기재된 사실

이 자료가 확정하지 못하는 것

  • 실제 감형 여부와 출옥일. 판결문은 형기를 정할 뿐 집행 종료를 기록하지 않는다.
  • 이현설의 얼굴. 이 편철에는 인물사진이 붙어 있지 않다.

등장 인물

이 자료를 근거로 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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